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무혐의…이재오 “이것보다 더 큰 선거법 위반이 어딨냐”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무혐의…이재오 “이것보다 더 큰 선거법 위반이 어딨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13 08:49
수정 2016-10-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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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무혐의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무혐의 이재오 전 의원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4ㆍ13 총선 과정에서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경기 화성 갑)에 등록한 예비후보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종용한 녹취록이 공개돼 기소된 바 있다.

13일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은 “선거법 중에서도 최악의 선거법을 적용해야 하고, 아주 나쁜 죄질”이라며 “검찰이 어떻게 판단한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국민 상식 잣대로 볼 때 안 맞는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그 지역구 가면 안 된다, 딴 지역구 가라, 아니면 뒷조사해서 사달낸다’ 이건 완전 협박이다. 후보 불출마 협박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큰 선거법 위반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세 사람의 무혐의 처분과 동시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두고 “기소한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석연치 않다”며 “선거 협박범은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 대표는 얼마나 중한지 모르지만 기소하느냐”며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 기소 안 된 의원 중에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많다”며 “야권 단일후보라고 실컷 주장했는데 검찰에 가서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증거 확인도 안 하고 증거불충분으로 기소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이후 6개월인데 어영부영하다 보면 6개월이 지나간다”며 “공소시효를 임기 내내 적용해야 하지만, 그러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되거나 권력이 의원들을 탄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임기 1년에서 2년 이하로는 선거법 위반 조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4ㆍ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3일로 완료된다. 검찰은 12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 29명을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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