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해영 의원 “청년희망펀드 기부자 절반은 은행 직원”

더민주 김해영 의원 “청년희망펀드 기부자 절반은 은행 직원”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0-16 14:32
수정 2016-10-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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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실적압박... 강제할당 중단돼야”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청년희망펀드 기부자의 절반은 수탁은행 직원으로, 사실상 실적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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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별 청년희망펀드 기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펀드를 수탁 중인 은행은 13곳으로 총 9만 3000명이 424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탁은행 소속 직원 가입자가 4만 8000명(52%)에 달해 절반 이상의 청년희망펀드 계좌는 해당 은행 직원이 개설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의 기부금 규모는 25억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6% 수준에 머물렀다.

 청년희망펀드 출시 이후 월별 가입자 수는 개설 첫 달인 지난해 9월 5만여명으로 정점을 찍고 매달 감소해왔다. 월별 기부금액은 지난해 12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올 들어 월 평균 6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청년희망펀드 수탁업무가 사실상 은행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할당 등이 있었다면 사업 본연의 좋은 취지를 훼손시키게 되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아 조성되는 공익신탁형 기부금이다. 청년희망재단이 운영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지원 사업에 활용한다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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