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민법상 3년으로 정해진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에도 특례를 적용해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전에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끝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그간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습 완료 전에 보상 및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향후 수습 진행 상황에 따라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의 수습, 그리고 선체조사를 통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민법상 3년으로 정해진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에도 특례를 적용해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전에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끝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그간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습 완료 전에 보상 및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향후 수습 진행 상황에 따라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의 수습, 그리고 선체조사를 통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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