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무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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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규정 등을 두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안은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의 위임 근거를 마련해 최소한의 휴게공간을 위한 법적 미비를 해결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뒀다.
민 의원은 “최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열악한 휴게시설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휴게시설의 미비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실정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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