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낮아진 선거권…만 18세 유권자 몇 명일까?

연령 낮아진 선거권…만 18세 유권자 몇 명일까?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1-27 09:57
수정 2020-01-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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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으로 이번 4·15 총선부터는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연령이 한 살 낮춰지면서 그만큼 늘어난 유권자의 표심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새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유권자는 모두 몇 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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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연대 주최로 2020년 총선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자축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9. 12.3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연대 주최로 2020년 총선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자축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9. 12.3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 2295명이다. 이들이 오는 4월 만 18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역시 올해 첫 투표권을 쥐게 된 만 19세 인구는 61만 7021명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전체 유권자 수는 4344만명으로, 만 18세와 19세 인구를 합쳐 115만명 가량이 새롭게 유입되는 셈이다. 다만 18세 유권자 가운데 26.4%인 14만명이 초·중·고교 학생으로 등록돼 있어 고3일 가능성이 큰 이들이 실제 투표장으로 향할지는 미지수다. 지역별로 보면 18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 계룡시로 1.7%(724명)를 차지하고, 가장 낮은 곳은 경북 군위군 0.5%(124명)로 나타났다.

과거 총선에서 연령별 선거인수 분포를 보면,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40대 비중이 21.9%로 가장 높았으나 4년 뒤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60대 이상 비율이 23.5%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만 19세 비율은 1.8%에서 1.6%로 줄어들었다. 이는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 분포의 변화로, 이같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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