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15 총선 공약으로 ‘82년생 김지영법’

정의당, 4·15 총선 공약으로 ‘82년생 김지영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3-08 16:40
수정 2020-03-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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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차별금지·임금격차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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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에게 장미꽃 전달하는 윤소하 원내대표
심상정 대표에게 장미꽃 전달하는 윤소하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보고회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해 심상정 대표에게 장미꽃을 전달하고 있다. 2020.3.8/뉴스1
강간죄 구성 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정의당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이른바 ‘82년생 김지영법’ 추진을 4·15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정의당이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면서 이를 위해 성평등 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성차별 의심기관에 대한 불시 감독 및 제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채용 성차별 법인에 대한 기존 과태료 처분을 사업주 형사 처벌 등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성별 임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여성 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로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면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삭제해 그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산 전후 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돌봄인력지원센터 설립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고,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젠더폭력과 관련한 법제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남녀 동수제’ 실현 로드맵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고 국가 성주류화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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