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육군 모 사단의 한 간부는 자신이 참석한 음주 회식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마음의 편지’를 확인하고 고발자 색출에 나섰다.
그는 익명으로 투서를 쓴 병사의 필적을 중대원 생활지도 기록부의 필적과 일일이 대조해 고발자가 누구인지 가려냈다. 심지어 다른 간부들과 그 신원을 공유했다.
이는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관련 훈령을 위반한 행위다.
해당 간부는 방역 지침 위반에 현행법 위반까지 더해져 보직 해임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 의원은 이같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 적발된 군 간부가 24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속은 육군 162건, 해군 53건, 공군 29건, 국방부 직할부대 1건 등이었다.
계급별로는 장교가 64건, 준·부사관이 177건, 군무원이 4건이었으며, 이들 중 24명이 해임이나 정직을, 64명이 감봉을, 157명이 근신이나 견책을 각각 받았다.
이 중에는 집단감염 위험이 큰 클럽을 방문했다가 해임된 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가 포함됐다. 음주 회식 후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있었다.
하 의원은 “지난 2월부터 130일간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수한 병사들과 달리 외부 출입이 용이한 간부들을 통해 군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간부들의 위반 사례를 철저 조사하고 적발 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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