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단 출입’ 삼성전자 전 간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국회, ‘무단 출입’ 삼성전자 전 간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이근홍 기자
입력 2020-10-23 11:34
수정 2020-10-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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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기자등록 취소하고 향후 1년 등록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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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10. 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10. 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사무처는 23일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무단 출입한 삼성전자 전 간부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한 당사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 고발하고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에 대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해당 언론사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무처는 당사자에 대한 두차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됐던 언론사는 개인이 운영해왔으며 현재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간부가 기자출입증을 이용해 국회를 무단 출입했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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