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이날 저녁 우 의원은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4명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동행인과 함께 합석해 술과 음식을 먹었다. 이 사실은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6명이 앉은 모습을 촬영해 한 매체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5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발효 중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다.
또한 이날은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참패한 이튿날이었으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책임지고 총사퇴한 날이다.
이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중구는 우 의원 등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9일 중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아직 관련 민원이나 신고 등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접수되면 사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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