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 선박 선장, 과거 환경 관련법 위반 기록 없어”

이란 “한국 선박 선장, 과거 환경 관련법 위반 기록 없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09 17:21
수정 2021-04-09 1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 정부·선주의 진지한 요청도 영향”

이란에 붙들려 있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억류 95일 만에 석방돼 이란 라자이 항을 떠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 사진을 입수해 공개했다. 한국 외교부 제공 EPA 연합뉴스
이란에 붙들려 있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억류 95일 만에 석방돼 이란 라자이 항을 떠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 사진을 입수해 공개했다.
한국 외교부 제공 EPA 연합뉴스
이란이 지난 1월부터 억류했던 한국케미호의 석방은 선박과 선장의 환경 관련법 위반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9일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IRNA 통신과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 선박과 선장이 과거 지역 내에서 위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석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한국 정부와 한국케미호 선주의 진지한 석방 요청도 검찰의 긍정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걸프 해역과 오만해에 걸쳐 넓은 해안을 보유한 이란은 환경 보호를 비롯한 모든 해양 규제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한국케미호가 지난 1월 이란 영해에서 어떤 위반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은 이날 오전 5시 50분쯤(현지시간) 남부 라자이 항에 억류했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을 석방했다. 한국케미호는 출항한 지 약 5시간만인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이란 영해를 벗어났다.

석방된 선원 9명은 이미 귀국했으며, 현재 선박에는 선장과 선박 관리를 위해 교체 투입된 선원 등 총 13명이 승선 중이다.

한국케미호는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항구에 들러 선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