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중대범죄 명확한 기준 없어
與, 노태우 국가장 반발에 “법 개정”
野 “과오 반성 여부 등 유연성 있게”
참여연대·인권단체들 “국가장 반대”
노태우(왼쪽)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출석한 모습.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 및 5·18과 비자금 사건 관련 징역 17년과 추징금 2688억원,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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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면 국가장을 치르도록 한다. 동시에 같은 법 1조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국민의 추앙을 받지 못하는 전·현직 대통령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반발하는 배경에는 법적 미비로 추후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국가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태우씨는 12·12 쿠데타 주범이자 5월 항쟁을 피로 진압한 학살자”라며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반대한다고 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8개 인권단체도 공동성명을 내고 “군사독재에 대한 역사의식도 없는 국가장은 반인권적 결정이자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조문 후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할 것”이라며 “개정이 아니더라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제화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가 있고, 살아 계시는 동안 어떻게 본인들이 과오를 반성하는지에 따라 또 여론이 달라진다. 법제화를 하더라도 상당히 유연성 있는 형태로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강조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 전두환씨에 대해 (국가장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인식이 공유된 셈이다.
국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임기 중 탄핵되면 국가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민주당 박용진 의원안), 금고 이상 실형 등을 받은 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제외하는 개정안(민주당 조오섭 의원안)이 발의돼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9월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국가장의 목표가 국가 통합에 있는 만큼 탄핵이나 중대범죄 경우까지 예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조치로 여겨져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국회가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 논란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2021-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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