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과 같이 법원 심사 받아야”
“증거 설명 못해 아쉬워”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와 개표가 끝난 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내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최선을 다해 (혐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정도”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법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 대표도)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회기 중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있던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이 검찰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체포동의안 설명이 중단돼 증거 설명을 마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 설명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가 약 8년 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도 했다.
한 장관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또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선 “이 대표와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며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 이 대표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수기 투표를 통해 재적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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