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가닥… 정부는 추가 지원책 추진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가닥… 정부는 추가 지원책 추진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4-01-29 00:13
수정 2024-01-2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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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무회의 재의안 의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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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요구한 참사 추모 공간 설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므로 지난 19일 이송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처리 시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만약 30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임시 국무회의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판단한 이유는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야당에 치우친 특별조사위원 구성 방식 ▲특조위가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법안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거듭되는 거부권 행사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재의요구를 재가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다섯 차례, 총 9개 법안이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2024-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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