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안 통하는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땐 ‘후추위’ 즉각 구성

尹거부권 안 통하는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땐 ‘후추위’ 즉각 구성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4-12-06 01:01
수정 2024-12-0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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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죄” 주장
추천 후보 중 사흘 내 1명 임명해야
강제성 없어 ‘정치적 압박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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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제출
‘내란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왼쪽부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5.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상설특검을 추진키로 하면서 추후 실제 특검을 통한 내란죄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루더라도 강제할 근거가 없는 만큼 정치적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살상무기들이 대량으로 국회에 들어왔고 이 계엄군들은 계엄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막기 위한 진입 시도 등 여러 행위를 했다”면서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죄”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심의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내란죄 공범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즉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의 수사인 경우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도 여당 몫 2명이 제외된다.

대통령은 후보를 추천받으면 사흘 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입맛에 맞는 특검 후보가 올라가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계속 미룰 수도 있다. 상설특검 추진이 정치적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등 관련 상설특검 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관련 특검을 우선 추진한 뒤 다른 상설특검도 병행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2024-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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