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조지연,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이 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24.12.6. 뉴스1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윤기현 경산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21개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윤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이날은 결심공판만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어수선한 시국 상황에 따른 국회 일정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선고공판까지 마무리했다.
조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조 의원은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점에 법정에 서게 돼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경산시청을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하였으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조지연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한 게 아니라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한 점과 체류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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