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윤 대통령, 내란죄·직권남용죄 아니다”

황교안 “윤 대통령, 내란죄·직권남용죄 아니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2-09 09:36
수정 2024-12-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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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8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서울신문
2019년 8월 8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서울신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9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잘못으로, 내가 볼 때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그 이유를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 수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돼 있고 내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변란 목적 또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라며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이 국헌문란이다? 이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소도 못 하지만 기소한다면 다 무죄가 날 것이고 그런데도 왜곡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그전에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그런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이냐, 나라를 살릴 생각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나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되자 “정의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도 “나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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