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8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서울신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9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잘못으로, 내가 볼 때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그 이유를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 수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돼 있고 내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변란 목적 또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라며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이 국헌문란이다? 이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소도 못 하지만 기소한다면 다 무죄가 날 것이고 그런데도 왜곡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그전에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그런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이냐, 나라를 살릴 생각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나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되자 “정의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도 “나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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