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안 됩니다’ 불허 결정 뒤집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운용키로
국민의힘 정연욱 국회의원실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선관위 섣부른 결정 그럴 줄 알았다’, ‘선관위는 공정해야 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정연욱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불허 결정을 뒤집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게시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자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 공범’의 경우 총선이 4년 뒤 예정돼 있어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입후보할 것이 충분히 예견돼, 정 의원의 현수막은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논란에 대해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며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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