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위원장 전체 위원회의 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
민주 “선관위의 중립·공정성 해쳐”
與는 ‘내란 공범’ 현수막 전수조사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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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문구에 대해 “현시점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전체 위원회의를 연 뒤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자당 소속 정연욱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정 의원 측 현수막은 게시 불가를 결정한 것을 두고 ‘이중 잣대’라며 반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해당 현수막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일 수 있다고 봐 게시 불가 방침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전제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르고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냐. 이런 오락가락 행태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단순 정치 구호라며 게시를 허용했던 ‘내란 공범’ 문구 현수막에 대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게시해 당 의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주까지 전수조사 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24-1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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