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100m 이내·한곳서 30일 연속 집회 불가”
새누리당이 사실상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30일을 넘어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는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집회·시위 후 현수막 등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광화문광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가 불가능해진다. 도로 바로 건너편에 사적 171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가 서 있기 때문이다. 또 법 시행 후부터 한 달 넘게 같은 자리에서 집회를 벌이면 경찰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심 의원이 유가족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안을 낸 셈이라 야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법안”이라며 “유가족을 막는 법을 국조 특위 위원장 출신이 낸 것도 적절치 않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려다 미뤘다. 대한문 앞에 설치됐던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통화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전부터 준비했던 법안”이라며 “유가족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9-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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