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이통시장 혼란 잠재울까…내용보니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이통시장 혼란 잠재울까…내용보니

입력 2014-11-08 00:00
수정 2014-1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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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단통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이통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단통법 개정안이 혼란스러운 이통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용자는 이에 따라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을 묵인해 과점 체제를 옹호하는 셈이다. 소비자 권리를 약하게 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환영합니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맞는 말 같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단통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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