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의미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연명의료법)’은 2009년 대법원의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 판결 이후 계속됐던 연명의료 중단 문제가 법제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등과 검토에 나섰다. 위원회는 2013년 7월 연명의료 결정 대상 환자, 연명의료의 범위,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등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하여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형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후 연명의료 범위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정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행위다. 단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및 물, 산소 공급은 지속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법안으로 만들기까지는 1년여가 걸렸다. 종교계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도 끝까지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질환 등 다른 말기 질환에도 확대 적용하면서 법안이 완성됐다.
법안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미국은 1976년 캘리포니아주가 생전 유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연사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9년 미국 41개 주가 사전의료의향서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대만은 200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05년, 오스트리아는 2006년에 환자 자기결정법을 제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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