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이젠 내려놓으세요] 美, 공직자 수뢰 최대 15년刑 ‘중징계’…의전 차량도 없이 자전거 타는 덴마크

[국회의원 특권 이젠 내려놓으세요] 美, 공직자 수뢰 최대 15년刑 ‘중징계’…의전 차량도 없이 자전거 타는 덴마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7-05 21:34
수정 2016-07-0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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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청탁 처벌 외국 사례 보니

국내 정치권에 ‘특권 내려놓기’와 부정부패 척결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과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대체로 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와 비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독일 등은 ‘철퇴’에 가까운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었으며, 청렴도가 높은 유럽 국가에선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사회적 통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美, 입법 로비 때 일시·사유 공개 의무화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62년 케네디 대통령 시절 ‘뇌물·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했다.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은 법이다. 이 법 209조는 공직자가 공직 수행 중에 정부 이외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뇌물죄에 대한 처벌이 무겁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대 15년 징역형, 벌금 25만 달러로 ‘징벌적’ 성격을 띤다. 단, 고의가 있는 뇌물과 없는 뇌물을 구분해 양형을 달리한다. 미국 의회는 이 법을 20세기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법 로비 등 청탁에 있어 미국은 ‘허용 및 공개’의 원칙을 갖고 있다. 로비를 허용하되 투명하게 하라는 취지다. 때문에 공직자들은 청탁을 하려는 사람을 만날 때 일시와 사유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獨, 김영란법과 흡사… 공직자로 국한

독일에는 1997년 ‘부패단속법’이 제정됐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해선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입법 취지가 김영란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대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공기관을 비롯해 재단, 주식회사 등 민간단체까지 포함된다. 다만 ‘공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김영란법과는 달리, 독일의 반부패법은 ‘공무’를 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일 형법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와 관련한 규정이 아주 자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대가성 뇌물을 받았을 경우 최대 5년형이 내려진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공무원보다 법조인에게 더 무거운 형벌이 가해진다. 또 뇌물죄가 ‘쌍벌죄’이지만, 주는 쪽보다 받는 쪽에 대한 처벌 강도가 더 세다고 한다.

●뉴질랜드 ‘중대비리조사청’ 설치해 부패 전담

국제투명성기구가 선정하는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던 국가들은 다양한 반부패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뉴질랜드는 1988년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또는 사기 사건 등을 전담하는 ‘중대비리조사청’을 설치했다. 정부,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위법 행위자에 대한 문서제출, 정보제공, 답변 요구권 등을 쥐고 있다. 또 중대비리조사청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피의자나 민간 기관 조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덴마크는 ‘특권 내려놓기’의 표본이 되는 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국회의원들도 국내와는 달리 청렴하고 탈권위적이라는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의원들의 의전 차량은 아예 없으며, 의원들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 때문에 국회의사당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없다고 한다. 핀란드는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소득과 재산, 납세 내역을 알 수 있다. 부정과 비리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청렴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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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sy@seoul.co.kr
2016-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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