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위반 ‘나 몰라라’

보훈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위반 ‘나 몰라라’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10-07 23:02
수정 2016-10-08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준 미달 기관·기업 매년 1만여곳… 최근 5년간 28곳에만 과태료 부과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매년 1만 2000곳이 넘는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5년간 28곳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 책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달성 현황’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2012년 전체 해당 기관 중 78.3%(1만 2905곳), 2013년 79.1%(1만 3014곳), 2014년 79.3%(1만 2774곳), 지난해 78.7%(1만 2254곳), 지난 7월까지 78.6%(1만 2214곳)에 달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공공기관·사기업(제조업은 200명 이상)은 전체 고용 인원의 3~8% 이상을 국가유공자나 배우자, 자녀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보훈처는 5년간 이들 의무고용률 미달성 기관 중 단 28곳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내리는 고용명령도 전체 미달성 기관의 6.3~10.7%에만 조치했다.

김 의원은 “고용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기관, 상습 고용명령 불이행 기관에는 과태료 금액을 올리는 등 강도 높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9곳은 최근 5년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아 고용명령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0-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