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무산되나…여야 첨예한 ‘가족 증인 공방’

조국 청문회 무산되나…여야 첨예한 ‘가족 증인 공방’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8-29 18:34
수정 2019-08-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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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족 증인, 반인륜적”vs야 “진실 규명에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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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높이는 여상규 위원장
목소리 높이는 여상규 위원장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간사 회동에서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은 끝에 아무 것도 확정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딸과 배우자 등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야당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한 끝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것인데 활동기한이 90일이어서 청문회가 미뤄지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증인을 둘러싼 여야 의견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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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2019. 8.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2019. 8.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반인륜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자유한국당은 가족 없이는 진실 규명이 힘들다고 고집했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은 증인 신청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법 제57조 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산회 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안건조정위에서) 90일 동안 증인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결국 증인 신청은 1명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현재로서는 안건조정위를 통한 증인 합의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9월 2∼3일 이틀간 열기로 했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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