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 與 “추가 논의”

민주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 與 “추가 논의”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2-24 01:51
수정 2023-02-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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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4일이나 27일 본회의 처리”
與 “중재안 두고 다시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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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양곡관립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양곡관립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받아들여 24일 또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의를 이어 가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가급적 의장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곡관리법에는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는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이를 ‘매입해야 한다’고 의무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초과 생산량 3% 이상’은 3~5%로, ‘5% 가격 하락 시’는 5~8%로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 의견을 냈다. 수정안은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안보다 정부 재량권을 넓힌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 반대 속에 다수 의석인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가 의결돼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가격이 더 하락하고 재정 부담도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농민의 마음이 타들어 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24일 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을 두고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은 시장을 왜곡한다고 보지만, 의장 중재안을 다시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개회일을 다음달 6일로 하는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민주당은 1일을, 국민의힘은 6일을 고집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23-0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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