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영란법 위반·윤석열 친분 등 의혹
박민, 병역 기피 등 의혹 전면 부정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7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청문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공격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청문위원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2021년 문화일보 편집국장 임기를 마치고 휴직할 무렵 일본계 다국적 기업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의 자문을 맡아 3개월간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박 후보가 사과하도록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요구한 데 대해 장 위원장은 “어떻게 사과 요구를 제가 대신 하나”라며 거절했고, 이어 장 위원장은 고 의원의 신상발언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고 의원은 “위원장 갑질이다.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을 문제 삼으며 집단 퇴장했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오후에 야당 의원들이 다시 참석하며 재개됐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병역 기피, 과태료·지방세 상습 체납 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KBS 사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다”, “(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 “(병역 기피가) 아니다” 등의 답변으로 반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