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4일 표결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2-02 15:02
수정 2024-12-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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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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