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중인 국회 진입 계엄군 2024. 12. 4 임승범 기자
철수중인 국회 진입 계엄군 2024. 12. 4 임승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국회에 진입해 있던 군경을 향해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우 의장은 계엄령 해제요구안이 통과된 후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회 정문을 봉쇄하고 있던 계엄군 일부는 철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국회 본청으로 진입한 계엄군은 전원 나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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