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 충분한 숙고 시간 주는 것”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애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을 하루 여유 있는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묻는 말에는 “특별한 전략을 논의한 건 없다”면서도 “저쪽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치사한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으로 (본회의장) 입장이나 투표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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