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내란수괴는 영장없이 긴급체포 가능”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수괴는 영장없이 긴급체포 가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2-11 11:37
수정 2024-12-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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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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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오동운 공수처장
생각에 잠긴 오동운 공수처장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법무장관. 2024.12.9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란수괴죄’는 영장이 필요없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 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긴급체포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체포하라”며 “공수처에서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다.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체포를 허용하는 제도다.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48시간 이내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지체없이 ‘긴급체포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청구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긴급 체포했다가 석방된 자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라도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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