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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된 가운데 기권과 무효로 분류된 표에 관심이 모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1차 탄핵안은 재석 195명으로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투표불성립이 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국회의원 수·22대 국회의 경우 300명)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일주일 뒤인 14일 2차 탄핵안은 국민의힘의 투표 참여 당론으로 재적의원 모두가 재석(본회의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난 후 검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오장환 기자
이 중 기권 3표는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은 표들이었다.
무기명 투표인 탄핵안은 한글로 ‘가’(찬성을 의미) 또는 ‘부’(반대를 의미), 한자로 ‘可’(가) 또는 ‘否’(부)를 적어 찬반을 나타낸다. 이 네 글자 외에 다른 어떤 글자나 기호를 적는 경우 무효표가 된다.
무효표 8표 중 3표는 투표용지에 한글로 ‘기권’을 적은 표였다. 감표위원으로 참여한 한 의원은 “이번에 본 무효표는 ‘기권’이라고 직접 적는 등 무효표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명백해 보였다”고 전했다.
‘가’와 ‘부’를 합쳐 ‘가부’라고 적은 표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1차에 이어 2차 탄핵안도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 여론과 정당성, 그리고 당론 사이에서 고민을 드러낸 흔적으로 보인다.
심지어 한글로 ‘가’를 적은 뒤 그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은 표도 있었다. 사실상 탄핵에 찬성했지만 끝내 투표로는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밖에 식별할 수 없는 한자를 쓴 경우도 무효표로 분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보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서 1차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거나 이후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7명(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 김재섭·진종오·한지아)이 그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전제로 추가 찬성표는 5명으로 보인다. 물론 이 중에서 정작 투표에서는 반대표를 던진 의원도 있을 수 있다.
본회의 전 당론을 결정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당론이 부결이니 반대투표를 해달라. 정 입장이 곤란하면 기권이나 무효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4.12.14 오장환 기자
기권과 무효표를 합친 11명까지 더해 사실상 ‘이탈표’를 23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탄핵 찬성’ 당론을 주장한 한동훈 대표와 뜻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20여명 중 일부만 탄핵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탈 규모는 8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이탈표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다.
당시 탄핵안 표결에는 1명이 불참했고, 234명이 찬성, 56명이 반대했으며 무효표가 7표 나왔다. 당시 범야권 의석 172명을 고려하면 새누리당 128명 중 6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의석수에 따른 비율로 살펴보면 8년 전엔 48%(62명/128명), 이번엔 11%(12명/108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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