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해경 해체, 軍 해안경계에 불똥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해경 해체, 軍 해안경계에 불똥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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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해경에 경계임무 이관하려던 계획 차질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함에 따라 육군이 맡고 있던 해안 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이관하려던 국방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군 당국은 이를 신설될 국가안전처와 협의할 방침이나 조직 개편에 따른 경계 임무 축소와 군 개혁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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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을 밝힌 가운데 20일 전남 여수시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에 세월호 참사 때 구조작업에 나섰던 3009함 모형이 전시돼 항변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여수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을 밝힌 가운데 20일 전남 여수시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에 세월호 참사 때 구조작업에 나섰던 3009함 모형이 전시돼 항변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여수 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라 육군이 맡고 있는 해안 경계 임무를 2021년까지 해경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49만 8000명인 육군 상비 병력이 2022년까지 38만 7000명으로 줄어들어 해안 경계 임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해경이 사라지면 해안 경계 임무 이관을 다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경 업무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임무를 넘겨야 하는데 이관 일정이 지연될 수 있고 이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안 경계 임무 이관이 무산되면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 계획도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도 육군의 해안 경계 임무가 이관되면 병력 재조정과 경비정 추가 건조를 통해 해안 경계를 강화하기로 계획했었다. 이 관계자는 “해경 업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봐야겠지만 해양 경비 분야가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면 국가안전처와 해안 경계 임무 이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이 해체되면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경비와 해양 사고 구조·구난, 해양 오염 방지 등의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의경을 제외한 전국 해양경찰관 8424명 가운데 수사 421명, 정보 424명 등 845명(10%)은 소속이 경찰청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나머지 해양경찰관 7579명과 해양오염방제직 공무원 261명 등 7840명은 국가안전처에 어떤 형태로 배치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을 근거로 하면 해양경찰청은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로 변경된다. 해양안전본부 산하에는 서해, 남해, 동해, 제주 등 4개 지역본부를 둬 지역별 해상안전업무를 맡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간판을 바꿔 달 뿐 조직의 근간은 유지하게 되겠지만 직원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은 국가안전처가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구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경이 독도 경비나 해상 영토 등 군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부분도 많은데 조직의 주목적이 안전에 치우치다 보면 경비 임무 쪽으로는 예산이나 인력 배정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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