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첫 공탁’에 주일대사 초치한 日…정부 “관련 법에 따른 절차”

‘강제징용 피해자 첫 공탁’에 주일대사 초치한 日…정부 “관련 법에 따른 절차”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2-21 18:03
수정 2024-02-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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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양측 입장에 근거한 언급 있었다”
한일 간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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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연합뉴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법원 공탁금이 지급되자 21일 윤덕민 주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과 관련, 정부는 공탁금 지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 절차”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히타치조선 사건은 (공탁금을) 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 출급은 원고 측에서 판단하는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윤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다만 “양측 입장에 근거한 언급이 있었으며 한일 간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 대사를 초치했다”고 알렸다.

하야시 장관에 따르면 오카노 사무차관은 윤 대사에게 히타치조선 측의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항의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냈을 때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는데 이번에는 윤 대사를 초치해 항의 수위를 다소 높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씨 측은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전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로, 일본 측은 이러한 조치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다만 히타치조선 외에 다른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낸 돈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이어져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모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두 장관의 첫 양자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역시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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