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헬기…“수방사 보류하자 계엄사가 승인”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헬기…“수방사 보류하자 계엄사가 승인”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2-11 11:22
수정 2024-12-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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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 상공을 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 상공을 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 3일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이를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해 11일 오전 1시쯤 산회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그래서 헬기 투입이 늦어졌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부 의원은 군 당국을 통해 입수한 공문을 근거로 “수방사가 (국회 상공 진입) 승인을 보류하니,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이 안보(비화)폰으로 전화해 R75(비행제한구역) 진입을 허용했다”며 “이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R75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면서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제하고 있었는데,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R75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전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자신이 있던) 합참 지휘통제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방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기가 있다는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의 전화가 왔다”며 “위에 보니까 작전이 전개되고 있고, 긴급 상황 헬기라고 생각해 제가 알았다고 해서 승인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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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30분 가까이 지난 밤 11시 50분쯤 국회에 도착했는데, 퇴근한 헬기 조종사 소집과 비행금지구역 진입 승인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이 준비되다가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흐지부지된 것으로 드러냈다.

박 총장은 지난 4일 오전 3시쯤 계엄사령부 참모진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자신의 휘하 참모부장들에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오전 1시쯤보다는 늦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오전 4시 28분쯤보단 이른 시간이었다. 박 총장은 이때 올라오라고 한 참모들은 30분 만에 복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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