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오후 2시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선 “군인들과 경찰들은 단순히 계엄 업무와 질서 유지를 수행한 것뿐인데 공모했다며 구속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5분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오후 중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독거실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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