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 사용 사유지 폐쇄못해”

“통행로 사용 사유지 폐쇄못해”

입력 2010-01-05 00:00
수정 2010-0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재산권 배상은 가능”

사유지가 통행로로 쓰이고 있다면 재산권을 행사해 배상은 받을 수 있어도 통행로를 폐쇄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모(66)씨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인도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충남 서천군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로 통행로가 폐쇄된다면 원고(소유주)에게는 큰 이익이 없지만 새 통행로 개설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피고(지방자치단체)의 피해는 극심하다.”며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천군이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동안 지씨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적정사용료를 지급하고, 일부 토지는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