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1일 정장 차림으로 낮시간에 주인이 외출한 주택만 골라 귀금속과 현금만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박모(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명서동 김모(60) 씨의 집에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침입한 뒤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창원과 부산, 울산에서 30여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박 씨는 항상 정장차림으로 주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30분 사이에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현금과 귀금속만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박 씨가 빈 집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대문을 두드린 뒤 주인이 나오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들고 다니며 집을 찾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창원과 부산, 울산 등지에서 박 씨와 같은 범행 수법의 절도사건이 100여건 더 신고된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명서동 김모(60) 씨의 집에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침입한 뒤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창원과 부산, 울산에서 30여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박 씨는 항상 정장차림으로 주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30분 사이에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현금과 귀금속만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박 씨가 빈 집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대문을 두드린 뒤 주인이 나오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들고 다니며 집을 찾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창원과 부산, 울산 등지에서 박 씨와 같은 범행 수법의 절도사건이 100여건 더 신고된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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