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용산참사’와 관련한 인권위의 자체 의견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 회의실에서 2010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자 11명 중 과반수인 7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용산참사 유족 5명이 서울고법에 검찰의 경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한 것을 두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1월 용산참사 현장에서 철거민 시위진압에 나선 경찰이 조기에 투입된 점과 안전 매트 및 진화장비 미확보 등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전원위원회에서 같은 안건을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참석 위원 간에 의견이 갈린 데다 현 위원장이 차후 재논의를 제안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용산참사 유족 5명이 서울고법에 검찰의 경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한 것을 두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1월 용산참사 현장에서 철거민 시위진압에 나선 경찰이 조기에 투입된 점과 안전 매트 및 진화장비 미확보 등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전원위원회에서 같은 안건을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참석 위원 간에 의견이 갈린 데다 현 위원장이 차후 재논의를 제안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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