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4일 전국 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 사무관 이상 공무원 등을 상대로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김모(55·무직)씨를 구속하고 황모(54·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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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남의 명의로 개설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과 대포통장, 전국 지자체 간부 공무원과 학교장 명단을 기록한 수첩, 전화번호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쯤 전남 모 지자체 A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증거 사진도 있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 12명으로부터 3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인터넷과 지역신문에 난 기사 등을 보고 범행 대상을 골라 기관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부에서 사무실 연락처를 알아냈으며 ‘대머리’ 등 신체특징을 미리 파악한 뒤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이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5-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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