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한강수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입력 2010-06-03 00:00
수정 2010-06-0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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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별 목표 수질을 정하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량을 산정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염총량제)’가 2013년부터 한강수계 팔당호에 도입된다.

환경부는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 수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염총량제를 한강수계에도 도입하기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도 수계는 2013년 6월부터, 강원·충북 지역은 하류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지켜본 뒤 향후 10년 이내에 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의 수질 개선대책은 오염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물질의 농도만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 인해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해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도 입지규제, 건축면적 규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오염총량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4대강 수계법을 제정할 당시 오염총량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수계법은 한강이 1999년, 낙동강 등 3대강은 2002년 제정됐다. 현재 3대강 수계에 있는 90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오염총량제가 시행 중이다.

한강수계는 팔당호 상류와 강원·충청지역 반발로 미뤄져 왔다. 상류 지자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규제를 받는데 또 다른 족쇄를 채워 지역 개발을 제한하려 든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경기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여주군 등 7개 지자체에서만 강제성이 없는 임의제로 시행해 왔다.

환경부는 오염총량 의무제 전환을 위해 상류지역 지자체와 협의한 뒤 지난해 5월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오염총량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면 목표수질 달성 기간내 각종 오염물질 저감대책 등을 수립해 허용 총량을 맞춰야 한다.

만약 목표수질을 맞추지 못하면 해당 지자체는 총량 초과 부과금을 물어야 하고 건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6-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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