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월 아파트 발코니, 전용면적서 제외”

“커튼월 아파트 발코니, 전용면적서 제외”

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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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 공법으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모씨는 2001년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전용면적 156.8㎡)를 6억 7000여만원에 분양 받아 2005년 6월 27억 8000만원에 팔았다.

동안양세무서는 커튼월 공법 아파트의 발코니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가 외벽 내부에 있어 발코니 면적 45.6㎡를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고 이 경우 165㎡를 넘는다며 2007년 12월 5억 9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김씨는 2008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아파트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 면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관행이고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서도 제외돼 왔는데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됐다는 이유만으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넣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며 “주상복합건축물과 유사한 커튼월 공법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와 달리 보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 줬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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