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동생 ‘돈봉투 동영상’ 제보자 체포

현명관 동생 ‘돈봉투 동영상’ 제보자 체포

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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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현명관 전 제주지사 후보의 동생(58)을 밀착 촬영한 K(49)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석홍 수사과장은 이날 “현씨의 여동생(63.서울시)에 의해 고소된 K씨와 S(27)씨 등 2명이 출석요구에 3회 불응해 지난 5일 오후 제주시 자택에서 이들을 체포했다”며 “명예훼손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 유도)에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K씨가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력인사가 K씨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으며,K씨와 동영상을 촬영한 S씨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며 “유력인사는 큰 틀에서 보면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K씨는 자신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S씨는 K씨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K씨는 동영상 제보 당시 경찰에서 “무소속 우근민 제주지사 후보와 같은 고향 출신이며,우 후보의 지지자”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K씨 등과 모 도지사 후보 캠프와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한편,이날 중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씨의 여동생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11일 “사람들을 고용해 5월 초부터 7일까지 본인을 미행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밀착 촬영한 동영상을 도내 언론사 등에 제공,방송하도록 해 마치 내가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K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K씨 등이 촬영해 경찰과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여동생 현씨가 현 후보의 자택에서 봉투를 들고 나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량 운전자에게 건네는 장면과,돈봉투를 가진 현 후보의 남동생이 서귀포시 토평동 한 호텔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 등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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