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 입건 280명…51% 급증

지방선거 당선자 입건 280명…51% 급증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08: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2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ㆍ고발이 급증하면서 당선자가 무더기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10명, 기초단체장 97명, 광역의원 42명, 기초의원 122명, 교육감 4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280명이다.

선거일 이후에만 95명(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9명,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37명, 교육감 1명, 교육의원 1명)이 추가로 입건돼, 한 달 만에 입건된 당선자 수가 51%나 늘었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중 52명을 기소하고 78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현재 169명을 수사하고 있어 기소 대상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3천991명이 당선된 점에 비춰보면 당선자 14명당 1명꼴로 입건된 셈이다.

특히 선거전이 치열했던 광역ㆍ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만 놓고 보면, 당선자 260명 중 43%인 111명이 입건돼 입건율이 2.3명당 1명이다.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과 재선에 성공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선자의 입건 사유는 물품ㆍ향응 제공 등 돈선거가 117건(32.4%),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가 116건(3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법선전이 26건(7.2%)이었다.

검찰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법원도 재판을 서두를 방침이어서 연말을 전후해 당선 무효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앞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5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봉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 이후 당선자들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급증하면서 입건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엄격해져 당선무효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 입건 수는 2천528건(구속 96건)으로 같은 기간 지난 지방선거의 5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thumbnail -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