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소도내 밀거래 담배 1개비 가격은 1만원

교소도내 밀거래 담배 1개비 가격은 1만원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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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몰래 거래되는 담배 1개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29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교도소 수감자들의 담배 밀반입 사건 재판에서 밀반입된 담배는 개비당 1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수연 판사는 금지물품인 담배를 마산교도소에 반입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 수용된 고모씨는 지난해 6~7월에 걸쳐 외부 통근 작업장에서 감독자들 몰래 입수한 담배 160개비를 필터를 제거한 상태로 20개씩 비닐에 싸 8차례에 걸쳐 교도소 안으로 반입했다.

 그는 지난해 7월초 담배 20개비를 입속에 넣고 9번째 반입을 시도하다 교도관들에게 적발됐다.

 고씨가 몰래 들여온 담배는 1갑(20개비)에 2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다른 수용자 2명을 통해 팔려나갔다.

 160개비의 담배는 1개비당 1만원꼴인 150만원에 모두 팔렸고 고씨가 60만원을,판매를 맡았던 다른 수용자 2명이 70만원과 20만원씩을 각각 챙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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