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2심서도 집행유예

천신일 회장 2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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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벌금 7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차명주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해 이들 사이에 실질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깨뜨리고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으며 포탈한 세금 액수가 70억원에 달하는 등 국가의 조세 징수 기능을 크게 저해했다”며 “다만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간 사회에 공헌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 회장은 “변호인과 상의 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고 이후 투자정산금 6억2천300만원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주식 시세조종과 보유주식 신고·보고 의무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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