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확인 파일’ 확보 논란

검찰 ‘불법사찰 확인 파일’ 확보 논란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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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검찰은 (불법사찰 내용을 담은) 컴퓨터 파일이 전부 삭제됐다고 하지만 검찰이 온전한 파일을 일부 확보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 ‘MB정권 국민뒷조사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그 물증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이 공직윤리관실로 발신한 서류가 있다”며 해당 공문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공문에는 ‘컴퓨터에서 한글파일을 열어본 증거가 발견돼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효과적 답변을 위해 수사기록에서 서류들을 찾아 사본을 보내니 답변해달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는 검찰이 온전한 일부 파일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는 게 제보내용 중의 하나로,검찰은 시간끌기 작전으로 수사를 종료해선 절대 안된다”며 특별검사제 도입 및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파일이 공개되면 윗선의 지시 없이 이 같은 불법사찰이 가능했는지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파일은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은 의심을 받아온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 대해선 조사조차 안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서울중앙지검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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