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로 임금손실 노조에 배상책임”

“점거로 임금손실 노조에 배상책임”

입력 2010-08-20 00:00
수정 2010-08-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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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의 난입 농성으로 본사 종업원 500명이 2시간 동안 대피하며 발생한 회사 측의 무노동 임금 지급분에 대해 노조가 사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 조찬영 판사는 ㈜이랜드월드가 노조의 본사 점거 농성으로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보고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전 이랜드 일반노조 간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손해배상액 700만원 등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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