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선거법위반 혐의 피소

김승환 전북교육감 선거법위반 혐의 피소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유권자라고 밝힌 전모(51)씨는 “출생지가 전남 장흥군인 김 교육감이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등에 익산시 출신으로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전 전주지검에 접수했다. 전씨는 고발장을 통해 선거공보와 명함에 전북 익산 출신으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이는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 명확하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실제로 김 교육감은 자신이 출신지로 홍보한 익산지역에서는 전북 전체 득표율 28.99%(23만 6947표)보다 훨씬 높은 35.71%(4만 3187표)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차순위자와 20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9-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