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종규 경호실장 아들 명예훼손 법정구속

故박종규 경호실장 아들 명예훼손 법정구속

입력 2010-11-16 00:00
수정 2010-1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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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박광우 판사는 16일 숙부인 박재규 경남대 총장이 부친의 학교를 빼앗았다는 허위 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경호실장 출신으로 1970년부터 10년간 경남학원 이사장을 지내며 경남대를 운영한 고(故) 박종규씨의 아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총장이 돈을 주고 부친에게서 학교를 샀으며 경영권을 돌려달라고 하자 보안대를 동원해 자신을 조사하도록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박 총장이 부친의 흔적을 지우려고 해 경남대 관련 자료에 부친의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피고인이 주장하지만,이 대학 공식자료는 물론 졸업앨범,총동문회 명부와 같은 비공식 문서에도 박종규씨에 관한 기록이 빠짐없이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7월 한 주간지와 단독 인터뷰를 해 ‘숙부 박재규 경남대 총장 아버지를 두 번 죽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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