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빠진 세무공무원 40억 국세 횡령

마약에 빠진 세무공무원 40억 국세 횡령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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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히로뽕을 구입·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7급 국세공무원 정모(38)씨의 국세 횡령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면서 세금환급신청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약 40억원의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세금환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상급자의 직인을 몰래 찍거나 상사의 ID로 내부결재망에 접속해 전자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착복한 세금을 대부분 마약을 구입하는 데 썼으며 직접 중국에 가서 히로뽕을 구입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달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검거돼 구속됐다.

국세청은 정씨가 구속되자 자체 감사를 벌여 정씨가 국세를 착복해 마약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국세청은 정씨의 은행계좌를 조사해 사용하지 않은 횡령금을 환수했으며, 정씨가 이미 쓴 돈도 소송이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받아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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